새만금 간척사업 민관공동조사단 최종보고서 내용시정 요청 기자회견 : 환경운동연합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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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간척사업 민관공동조사단 최종보고서 내용시정 요청 기자회견

일시: 2000. 8. 29(화) 10:00
장소: 철학카페 느티나무

기자회견문 순서 및 발표순서
사회: 양장일(환경운동연합 환경조사국장)

1. 기자회견문 ·························· 2p
2. 이상은 단장이 총리실에 제출한 종합의견 ············ 3p
3. 이상은 단장의 종합의견에 대한 반론 ·············· 4p
4. 새만금 민관공동조사단 조사결과에 대한 의견서 ········· 6p
5. 새만금 민관공동조사단 경제성분과의 문제점 ·········· 10p
6. 회의록 및 참고 서신들을 통해 본 이상은 조사단장의 입장변화 ·· 11p
※ 별첨자료 : 1. 서신교환 내용
2. 새만금 조사결과에 대한 정부의 조치계획(안)
– 출처: 국무총리 수질개선기획단

기자회견 주최 : 새만금 민관공동조사단 민간위원
(김수일, 김정욱, 신효중, 이정전, 정윤진, 정종관, 제종길, 홍욱희 외 9인)

☎ 문 의: 환경운동연합 환경조사국 양장일 국장 011-733-2420 / 장지영 간사 02-735-7000
환경과공해연구회 황순원 부회장 02-708-4281

(별첨자료 포함 총 20쪽)

Ⅰ. 새만금 간척사업 민관공동조사단 최종보고서 내용시정 요청 기자회견문

새만금 간척사업의 타당성을 전면 재검토하기 위하여 새만금사업 환경영향 민관공동조사단이 구
성되어 1999년 5월 1일부터 2000년 4월 30일까지 1년간 해양환경, 간척담수호의 수질, 사업의
경제성에 대한 세 분과의 조사연구가 마무리되었다. 위원들은 조사결과의 분야간 연계성을 확인
하고 사업의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각 분과의 조사결과를 토대로 토론과 검정을
거칠 것을 요구하였고 조사단장도 그렇게 할 것을 여러 차례 밝힌 바가 있다(제7차 및 이후의 회
의록 참조).

그러나 단장은 각 위원들이 맡은 분야의 조사가 끝난 이후에도 그 결과에 대하여 위원들 서로간
에 정보를 교류, 종합하고 토론할 기회를 전혀 주지 않았다. 그래서 위원들은 사업의 전반적인
환경영향과 타당성에 대한 이해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의 계속 시행여부에 대
한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이런 상태에서 6월 29일의 마지막 회의에서 사업진행여부에 대한 결론
이 없이 보고서를 내기로 결정하면서 조사단을 해산하였다(제11차 회의록 참조).

그러나 조사단 활동의 마지막 기간동안 조사단이 비민주적으로 불투명하게 운영되어 이의 시정
을 요청하였으나 개선되지 않았었다(6월 26일 편지 참조). 그리고 조사단이 해체되고 조사활동
이 끝난 이후에도 조사단에서 합의를 본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오랜 기간 지연하
다가 결국은 단장의 개인적인 의견을 ‘종합의견’이라고 하여 결론으로 실은 보고서를 8월 18일
에 수질개선기획단에 공식적으로 제출하였다(위원들은 이 사실을 사후에 통보 받았으며 아직 이
보고서도 받아보지 못한 상태에 있다).

이 과정에서 총리실 산하 연구기관, 환경정책평가연구원장인 이상은 조사단장이 총리실의 압력
을 받았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고(진상조사와 조처요청 공문 참조) 또 새만금사업을 반대하는
위원이 협박에 시달리고 있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에 공정하게 조사단 활동을 마무리했다고 보기
는 어렵다.

이에 새만금사업 공동조사단에 민간위원으로 참여했던 우리는 새만금사업의 시행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조사 보고서가 잘 못 왜곡되어 이용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밝히고 시정을 요구한다.

1. 총리실 수질개선기획단장 앞으로 제출된 최종 보고서의 결론 격인 ‘종합의견’은 위원회에서
결정한 내용과 차이가 있으며 조사위원들의 의견을 객관적으로 종합한 내용도 아니다(구체적인
반론은 첨부자료 참조). 위원회에서 합의한 내용으로 다시 수정하여 제출하라.

2. 새만금사업의 시행여부를 결정하기에 앞서 보고서에 담긴 조사결과를 객관적으로 검정하고 여
론을 수렴할 수 있도록 공개발표와 토론의 기회를 마련하라.

2000. 8. 29

Ⅱ. 이상은 단장이 기술하여 총리실에 제출한 최종보고서 종합의견

종합의견

이번 조사연구 결과를 근거로 세 가지 질문에 대한 해답을 얻을 수가 있었다고 본다. 우선, 환경
영향에 대한 판단, 즉 ‘새만금 사업이 환경생태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그리고 갯벌을 비
롯한 새만금 유역의 환경 생태계가 현 상태로 보존해야만 할 정도인가?’이며 두 번째가 수질문제
가 된다. 즉 ‘방조제로 인해 조성되는 담수호가 농업용수로 적합한 수질을 유지할 수 있겠는가?
만약 가능하다면 필요한 대책은 무엇이고 그 대책이 현실적으로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해답이
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조건에서 이 사업이 경제적으로 타당한가?’를 판단하는 3가지 질문에 대
한 해답을 근거로 동 사업의 장래를 결정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각 분야의 종합결과가 정리되었으나 결과에 대한 해석의 차이로 인해 위의 3가지 질
문에 대한 대답이 위원별로 달라 위원들간의 합의가 이루지 못하고 각 위원의 판단결과와 판단
의 기준 및 근거를 제시하여 정리하기로 하였다. 위원들이 제시한 의견을 위원별로 별표와 같이
정리하였으며 제출한 의견의 원문은 부록으로 수록하였다.

20인의 전문가 민간위원들의 판단 결과를 정리하면 10명의 위원들은 ‘계속 시행해야 한다(또
는 중단되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하였고 1명의 위원이 ‘조건부로 시행 가’로, 또한 9명의 위원
들은 ‘현 시점에서 중단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각 위원은 각자 설정한 판단기준에 대해 조사
결과를 토대로 적절한 판정을 하였으며 이를 근거로 판단결과를 제시하였다. 각자의 판단 결과
에 대해서는 필요할 경우 조건과 동 사업이 환경친화적으로 시행되기 위한 방안들을 제안하였
다. 일부 위원들은 제한적이지만 중단할 경우의 대안도 제시하였으나 대안에 대해서는 추가 연구
가 필요하다.

한편, 본 조사사업에 참여한 9명의 정부위원들의 의견을 별도로 종합하면 7개 기관의 위원들
이 ‘환경친화적으로 계속 시행’이라고 의견을 제시하였고 2개 기관의 위원들은 동 사업에 대한
견해와 대책 등을 정리하면서 입장을 유보하였다. 정부 위원들은 직접 조사에 참여하지는 않았으
나 민간위원들의 조사결과를 근거로 하여 사업시행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였다. 일부 위원들은 사
업이 환경친화적으로 수행되기 위해 필요한 사항들을 건의하였고 담수의 대량 유출이 해양환경
에 미칠 부정적 영향에 대해 대책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주어진 기간과 과업 범위 내에서 조사를 완료하였으나 과학적이고 사실적인 평가 결과를 놓
고 다수결에 의해 판정할 수 없다는 것이 본 조사단의 일관된 운영방침이어서 어느 한 쪽 안을
제안하기는 불가능하였다. 따라서 조사단에서 합의된 결과는 아니지만 조사단장이 위원들의 의견
을 객관적으로 취합 분석한 결과와 제언은 다음과 같다.

환경영향분야 민간 위원 7명 중 3명은 ‘계속 시행’, 1명이 ‘조건부 시행 가’로 그리고 3명
이 ‘사업 중단’으로 판단하여 새만금 사업이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치지만 현 시점에서 사업을 중
단해야 한다는 합의는 이루지 못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두 번째 수질분야 민간 위원 7명 중
3명이 ‘계속 시행’으로 그리고 4명이 ‘사업 중단’으로 판단하였는데 목표 수질 달성을 위해 설정
한 여러 가지 조건들이 적절히 이행될 수 있는가에 대한 회의적인 입장이 부정적인 판단의 근거
가 되었다고 본다. 경제성분야 민간위원 6명 중 4명은 ‘사업 계속시행’이며 2명이 ‘사업 중단’으
로 판단하였는데 경제성이 충분히 있다는 분석결과를 제시하고 있으나 경제성이 없다는 분석결과
도 일부 제시되었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놓고 볼 때 수질 목표 달성 가능성이 사업 추진의 중요한 관건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사업이 계속 추진되기 위해서는 수질 목표 달성을 위해 본 조사에서 제시된 여
러 조건 및 제안들이 반드시 이행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유역의 개발제한과 재원 조달계획을 포
함한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하는 등 확고한 의지가 제시되어야 한다. 또한 본 조사를 통해 제시
된 환경피해 최소화 방안을 실천하는 한편 본 조사단에서 제안한 ‘새만금유역수질보전대책위원회
(가칭)’ 등을 통해 수질개선 대책과 이행과정을 철저히 확인 평가해가면서 시행해야 하며 이 과
정에서 새만금호의 수질이 만족할만한 수준에 미달될 경우는 보완대책을 강구하고 수질 기준에
도달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해수를 유통시키는 방안도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Ⅲ. 이상은 단장이 기술한 종합의견에 대한 반론

조사단은 결국 사업을 계속 시행하는데 대한 찬반에 합의를 보지 못했고 또 단장 개인의 의
견이 사업시행을 결정하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할 수가 없다는 합의하에 종합의견란 위의
두 문단, 즉, ‘위원들이 제시한 의견을 위원별로 별표와 같이 정리하였으며 제출한 의견의 원문
은 부록으로 수록하였다’로 끝내기로 합의하였다. 그러나 단장이 그 뒤에 덧붙인 내용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조사단의 합의에 어긋나고 단장이 밝힌 바와 같이 ‘위원들의 의견을 객관적으로 취
합 분석한’ 결과가 아니다.

1. 사업시행에 대한 찬반 위원의 수를 밝힌 데 대하여
첫째, 관계기관에서 파견된 위원들은 조사사업에 필요한 자료를 협조하고 행정적인 지원과 기
타 조사를 원활하게 진행하도록 돕는 것이 주목적이었다. 그런 뜻에서 농업기반공사에서는 두 사
람이나 위원으로 참여하는 등 사업 추진에 관여한, 즉 사업을 찬성하는 기관에서 많이 참여하게
되었다. 이들 위원들에게는 사업에 대한 찬반 의견을 묻는 것 자체가 사리에 맞지 않다.

둘째, 민간위원들은 처음부터 찬반의 시각을 가졌다고 생각되는 위원들이 각각 반반씩 위촉되
었다. 이 조사단은 조사 내용의 객관적인 결과가 무엇이었나를 밝히는 것이 목적이었지 찬반 위
원의 수로 사업시행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위촉한 위원들이 아니다.

셋째, 민간위원들은 이 사업을 종합적인 시각에서가 아니라 각자가 맡은 제한된 분야 혹은
그 분과의 제한적인 결과만을 가지고 단편적인 시각에서 찬반간에 의견을 제시하도록 요구받았
다. 종합적으로 보면 어느 한 분야에서 사업을 중단해야할 이유가 발생하더라도 사업은 전체적으
로 중단해야 한다고 판단을 내려야 한다. 그러나 보고서를 읽으면 독자들은 부분적인 시각에서
나온 찬반의 의견이 마치 종합적인 판단에서 나온 판단인양 오해하도록 기술되어 있다.

넷째, 찬반위원의 수가 사업의 찬반에 영향력을 미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전체회의에서 결
의했다. 찬반 위원의 수를 최종결론에 명기를 하면 그 수는 읽는 사람들의 판단에 영향력을 미치
게 되어 있다. 이는 조사단의 결의에 어긋난다.

2. “새만금 사업이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치지만 현 시점에서 사업을 중단해야 한다는 합의는 이루
지 못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에 대하여
이 문장으로 마치 사업을 중단할 수 없고 계속해야 한다는 결론이 난 것처럼 암시하고 있는데
실은 사업을 중단해야 한다는 합의도 이루어내지 못했지만 사업을 계속 시행해야 한다는 데에 합
의를 이루지 못했다는 사실도 밝혀야 공정하다.

3. 수질분야에 있어서 “수질분야 민간 위원 7명 중 3명이 ‘계속 시행’으로 그리고 4명이 ‘사업
중단’으로 판단하였는데 목표 수질 달성을 위해 설정한 여러 가지 조건들이 적절히 이행될 수 있
는가에 대한 회의적인 입장이 부정적인 판단의 근거가 되었다고 본다”에 대하여
수질분야는 제시된 여러 가지 조건들이 이행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물론 회의적이지만 그보다
는 목표수질을 달성할 방법이 있는가에 더 본질적인 의문이 있었다. 많은 위원들은 이 자체가 불
가능하다고 보았다.

4. 경제성 분야에 있어서 “경제성분야 민간위원 6명 중 4명은 ‘사업 계속시행’이며 2명이 ‘사업
중단’으로 판단하였는데 경제성이 충분히 있다는 분석결과를 제시하고 있으나 경제성이 없다는
분석결과도 일부 제시되었다”에 대하여
수질분과에서는 수질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질개선대책 비용이 제시되지 않았고, 환경영향분과
에서는 갯벌 훼손으로 인한 수산자원 피해가 다 조사되지를 않았기 때문에 비용이 제대로 계산
될 수 없었다. 그런데다가 편익은 과장되고 중복되었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나왔다. 애초에 찬반
위원의 수가 4 : 2로 위촉되어 구성되었다는 사실을 밝히지 않고 이렇게 찬반위원의 수로 한쪽으
로 기울게 기술하는 것은 옳지 않다.

5. 수질문제가 사업 추진의 관건이라고 결론을 내린 데 대하여
많은 위원들은 수질을 관건이라고 보고 있지 않다. 오히려 새만금 갯벌이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사업을 반대하는 위원들이 많다. 그렇다고 수질문제가 중요하지 않다고 보는 것은
아니다. 사업 추진을 찬성하는 위원들도 마찬가지이다. 수질이 목표를 달성하기 때문에 찬성하
는 것이 아니다. 찬성하는 위원들은 대부분이 수질이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더라도 찬성할 위원들
이다.

6. 제시된 수질대책이 반드시 이행되어야 하고 재원조달계획을 포함한 구체적인 계획과 의지가
제시되어야 한다는데 대하여
이 기술로 인하여 마치 제시된 대책만 잘 시행하면 목표수질이 달성되는 듯이 암시하고 있는데,
많은 위원들은 목표수질을 달성하는 것 자체가 아예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달성가능성
의 여부를 먼저 검정해야한다.

7. 수질기준에 도달할 때까지 해수를 유통시키는 방안을 고려하라는데 대하여
새만금호는 호수가 바다로 나가면서 탁 트인 다른 간척호수와는 달리 호수가 수로 형태로 길게
조성된다. 이런 형태에서는 해수를 유통시킨다고 호수 상류가 해수로 희석되어 수질이 더 개선
될 가능성이 희박하다. 이런 내용은 수질분과에서 공식적으로 거론된 적도 없는 내용이다.

Ⅳ. 새만금 간척사업 환경영향 민관공동조사단 조사 결과에 대한 의견서

새만금 간척사업의 타당성을 전면 재검토하기 위하여 새만금사업 환경영향 민관공동조사단이 구
성되어 1999년 5월 1일부터 2000년 4월 30일까지 1년간 해양환경, 간척담수호의 수질, 사업의
경제성에 대한 세 분과의 조사연구가 마무리되었다. 우리는 조사보고서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객관적인 조사결과에 근거하여 새만금 사업은 중단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여 이
의견서를 작성하였다.

1. 새만금 갯벌은 보존해야할 생태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
새만금 지역은 서해안에서 거의 유일하게 훼손되지 않고 남은 하구 갯벌이다. 갯벌은 연안 생태
계를 지탱하는 기반이며 갯벌 중에서도 가장 생산성이 큰 지역이 하구 갯벌이다. 다음의 조사결
과들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가. 전북에서 생산되는 다음의 조개류가 전국 생산량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다음과 같다.
백합 65.1 %, 동죽 81.0 %, 맛 48.8 %
이의 대부분이 새만금 지역에서 생산되고 있어서 새만금 갯벌에서 생산되는 주요 조개류
가 전국 생산량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50% 이상이 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새만금 사업을 추
진하면 이들은 거의 다 사라질 전망이다. 우리 국민들이 앞으로 조개 먹기를 원한다면 간척사업
은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
나. 하구 갯벌은 조개류의 산지로서 뿐만 아니라 전체 수산생물의 산란장과 성육장으로서의
기능도 이에 못지 않게 큰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아직 이러한 기능에 대한 조
사는 되어 있지 않아서 간척으로 인해서 잃게될 전체 수산자원의 손실은 미처 파악하지도 못한
상태에 있다. 그러나 조개류의 생산을 감안해 볼 때 그 비중은 대단히 클 것으로 짐작되어 간척
사업은 섣불리 진행해서는 안된다.
다. 새만금 갯벌은 보호대상 물새 서식지 및 도래지이다.
30종 이상 보호대상 조류의 서식지 및 도래지이다. 이는 미국을 비롯한 외국에서는 당
연히 보존의 근거가 된다. (저어새, 황새, 검은머리갈매기, 노랑부리백로 등 천연기념물 18종,
환경부지정 멸종위기종 8종, 보호대상종 19종, 국제자연보전연맹의 적색목록에 등재된 국제보호
조 14종 등).
도요.물떼새등 동아시아 이동성 물새들의 마지막 보루이다.
이들 철새들은 북으로는 시베리아에서 남으로는 호주와 뉴질랜드까지 이동하며, 우
리 나라를 거치는 철새들의 절반 이상이 새만금을 거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런 세계적
으로 중요한 철새의 이동통로를 우리가 막아서는 안된다.
라. 수질정화능 :
하루 25톤의 유기물을 정화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 막으면 등급 외의 수질이 될 만경수역
을 깨끗하게 정화하여 수많은 생물의 서식처로 제공하고 있다.
바. 새만금사업을 진행하면 방조제 안의 광활한 갯벌에 살고 있는 무수한 생물들이 몰살을 당
하게 된다. 이런 잔인한 생물살상행위를 방관할 수 없다.

이상의 사실들은 새만금 지역의 갯벌이 동강댐을 보존하게된 생태적 가치와 비교하여 앞서면 앞
섰지 조금도 뒤떨어지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2. 간척 담수호는 수질이 환경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하고 썩는다.
가. 현재의 환경시설로는 만경수역은 등급외의 수질이 된다. 이 수질은 기존의 어느 간척 담
수호들 보다도 수질이 훨씬 더 나쁠 것으로 예측이 되었다. 그 이유는 만경강의 수질이 시화호
에 유입되는 하천들에 비할 만큼 수질이 나쁜데다 유입되는 수량에 비하여 호수가 엄청나게 크
기 때문이다.
(* 참고로, 새만금호는 만경강이 흘러드는 만경수역과 동진강이 흘러드는 동진수역으로
나누어진다. 동진수역은 수질이 비교적 괜찮으나 문제가 되는 것은 만경수역이다.)
나. 다음의 대책으로도 만경수역은 연평균수질이 5급수로 예측되어 환경기준(4급수)을 달성하
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와 같은 대책은 우리 정부가 지금껏 제시한 대책 기운데 가장
획기적이고 적극적인 최선의 대책으로서 정말 그대로 시행될 수 있을 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품
는 전문가들이 많이 있을 정도이다.
1) 환경부가 제시한 수질대책
전주권 그린벨트 해제지역을 녹지로 보존
총량규제 도입으로 더 이상의 도시/산업 개발이 없고
농경지 시비량 30% 삭감
9,700억원의 예산으로 환경시설 건설
2) 동진강 물을 비강우시 전량 만경수역으로 유입
3) 금강호에서 가능한 최대한의 물을 만경수역으로 유입
다. 그러나 정부에서 여태껏 많은 대책을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호수의 수질을 개선한 사례
가 전무한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위의 결과마저도 달성하리라는 보장은 없다. 더구나 전라북도
는 녹지보존과 총량규제 시행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오히려 이 사업을 기회로 산업단지개발
의욕을 가지고 있다.
라. 만경수역을 농업용수 기준으로 올리기 위해서는 위의 대책에다가 돼지와 젖소 분뇨의 오
염배출을 94.5 % 삭감하고 닭과 한우의 오염배출을 100% 삭감해야 한다. 그렇게 해야 농업용수
기준의 하한선에 걸리게 된다. 그러나 축산분뇨를 94.5% 내지 100% 삭감하는 것은 분뇨저장시설
에 필요한 대지, 처리시설의 설치와 가동에 드는 예산, 시행 가능성 등을 감안할 때 실현 가능성
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즉, 만경수역을 환경기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이 없다.
마. 공사강행을 주장하는 위원들은 만경수역과 동진수역의 수질을 평균하면 기준에 든다고
주장하나 이는 전혀 합리성이 없다.
바. 만경수역과 동진수역을 터서 재 설계하겠다는 주장도 지형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 그리
고 그렇게 해서 목표수질을 달성한다는 증거도 없다.
사. 만경수역 평균이 혹 4급수를 달성한다해도, 사람들이 자주 접하는 만경수역 유입부는 여
전히 등외의 수질로 가장 수질이 나쁘던 때(97년도)의 시화호의 수질과 유사한 것으로 예측되었
다. 이로 보건대 간척 후에는 국민들의 지탄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아. 어떤 대책으로도 만경수역과 동진수역 모두 우리 나라 간척 담수호중 조류의 농도가 가
장 높을 것으로 예측되었다. 조류의 농도는 수질기준에는 들어있지 않으나 호수의 부영양화의 척
도가 된다. 즉 새만금호는 우리 나라에서 부영양화가 가장 심한 간척호수가 될 것이라는 뜻이
다. 특히 만경수역의 조류 농도는 가장 나쁜 호수의 두 배 가까이 되었다. 이는 쉽게 말하면 새
만금호의 물은 필연적으로 썩을 것이라는 뜻이다.

3. 새만금 간척사업은 경제적인 타당성이 없다.
경제적인 타당성이 있다고 쓴 내용과 없다고 쓴 내용이 보고서에 평행하게 실려 있다. 경제성이
있다고 쓴 내용을 보면, 편익은 간척지 논의 식량생산, 배수 불량지 논의 농업편익, 홍수피해 방
지효과, 국토확장효과, 담수호창출효과, 관광효과, 고군산도 재산가치증가, 교통개선효과, 갯벌
회복효과, 간척지 논의 공익적 가치, 수질개선편익, 방조제의 해일방지효과, 방조제의 인공어초
효과 등 13개 항목을 평가했으나 비용은 단지 갯벌의 가치와 수산물손실 두 개 항목만 계산하여
전적으로 형평성을 잃었다.

경제성분석의 경우 원칙적으로 어떤 사업의 편익은 직접적인 것만 계상하게 되어 있으나 경제성
이 있다고 쓴 내용에서의 편익은 간접적인 항목도 포함되어 있어 중복 내지는 과다하게 계산하
고 있고 비용은 빠진 것이 많아 신뢰성도 잃었다. 예를 들면 간척지에서 쌀을 생산하기 위해서
는 필수적으로 국토가 확장되어야 하고 담수호가 만들어져야 하고 수질이 농사짓기에 적합하도
록 개선되어야하고 간척지 논이 해일 피해를 입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보고서에서는 농업편익
도 계산하고 이들 항목들도 모두 편익으로 집어넣어 편익이 이중으로 계산되었다.

그리고 식량안보를 내걸고 쌀 생산을 목적으로 간척하는 농지를 도시용지의 지가를 적용하여 국
토확장효과를 계산하고 있어서 편익을 크게 부풀렸다. 반면에 비용에 있어서는 수질기준을 달성
하기 위한 수질개선비용과 갯벌의 훼손으로 인한 수산자원의 손실을 제대로 포함시키지 못했다.
만경수역을 수질기준에 맞추기 위해서는 축산분뇨를 거의 완벽하게 처리하는데 드는 비용을 더해
야 한다. 그러나 이 비용은 수질분과에서 아직 추정도 하지 못한 형편이다. 돼지와 젖소의 분뇨
에서 나오는 오염을 94.5 % 삭감하고 닭과 한우의 분뇨 오염을 100% 전량 삭감하는 것은 기술적
으로나 행정적으로도 불가능하다고 보지만 그 처리에 드는 비용도 축산 소득을 앞지르는 것으로
예상이 되어 불가능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그리고 새만금 갯벌은 그곳에 현재 살고 있는 생물들만이 아니라 지역 외에 살고 있는 수많은 해
양생물의 산란장과 성육장으로서도 중요한 기능을 하고 또 간접적으로도 먹이연쇄 등을 통하여
수많은 생물들을 지탱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조사는 아직 이루어지지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비용을 다 계산할 수가 없다. 편익은 부풀리고 비용은 빠진 경제성 평가는 신빙성이 없다.

반면에 경제성이 없다고 쓴 내용에 의하면 B/C(편익/비용) 비가 0.29 이하로 전혀 경제적인 타당
성이 없는 것으로 나와 있다. 이 평가에서도 수질기준을 달성하기 위한 수질개선비용과 갯벌의
훼손으로 인한 수산자원의 손실을 다 포함시키지 못한 상태에서 이런 평가가 나왔다. 따라서 새
만금 사업은 경제적인 타당성이 전혀 없다.

4. 결 론
새만금 사업은 중단하고 다음의 예와 같은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
1. 현 상태에서 사업을 중단하고 이미 건설된 방조제는 그대로 두어 교훈으로 삼는다. 그리
고 뒤처리는 후 세대에 맡긴다.
2. 기존에 축조된 방조제를 이용하여 조류발전을 한다.
약 30만 KW 용량의 조류 발전이 가능할 것으로 추정됨.
(* 조류발전 : 조류의 흐름이 유지되어 갯벌은 살고 생물의 자유이동 보장)
3. 풍력발전을 겸한다든지 해서 재생에너지 단지를 만든다.
4. 기존의 방조제를 이용하여 관광개발을 겸한다.
그러나 이 대안들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더 깊이 있는 조사가 이루어져야만 한다.

Ⅴ. 새만금 민관공동조사단 경제성 분과 보고서의 문제점

1. 식량안보 가치
식량안보라는 개념자체에 대하여 많은 논란이 있으며, 쌀은 엄연히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시장
재이며 수요-공급원리에 의하여 시장에서 형성되는 가격이 그 가치를 반영하고 있으므로 이와 별
도로 비시장재로서의 식량안보가치를 책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것이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의
주장이다.

그런데 이번 새만금사업의 비용-편익분석에 있어서는 식량안보라는 개념을 인정하는 것자체가 논
란이 되었다기 보다는 식량안보가치를 CVM기법으로 추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가 되었다. 이
에 대한 자문회의가 두 차례 열렸는데 여기에 참석한 CVM전문가들은 모두 식량안보가치를 CVM에
의해 추정하는 것에 대하여 부정적이었다. 그 이유는 첫째, CVM은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것들
따라서 시장에서 가격이 형성되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사용하는 방법이라는 것이고 둘째, CVM방
법의 가장 큰 문제점은 연구자의 주관적 자의성이 너무 많이 개입된다는 것인데, 미곡의 식량안
보가치처럼 애매한 개념의 경우에는 더욱 더 연구자의 주관적 자의성이 절대적인 영향력을 미치
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여러 자문위원들의 의견이 있었음에도 굳이 CVM방법을 사용하여 식량안보가치를 추정한
것은 편익을 과대계상하려는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설문작성에 있어서도 식량안보가치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국토확장기능, 육운기능, 관광 및 도시
민의 휴식공간제공기능 등 편익을 강조하는 문구를 삽입한 점은 객관성을 상실한 것이다.

2. 국토확장효과
새만금을 농지전용으로 개발한다는 계획에 의하면, 기본적으로 도시용토지의 가격을 농지전용가
격으로 하여 평균 농지가격과의 차액을 새만금사업의 국토확장효과라고 함은 넌센스다. 전용이
불가능하다고 전제했을 때 그 재화의 전용가치(기회비용)가 0이 됨은 자명한 사실이다.
더구나 현재의 미곡 소비추세와 현행농법이 앞으로 계속 진행된다는 가정하에 쌀 자급을 위한
논 면적을 계산하여 그 만큼이 신규로 개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것은 가정의 비현실
성, 통계분석상의 오류, 농지의 타용도로의 전용을 전제로 하고 있는 논리상의 모순 등 많은 문
제점을 안고 있다.

3. 관광편익 및 고군산군도의 재산가치 상승
변산반도 지역 방문자를 대상으로 한 현장 설문조사를 통해 수요모형과 관광수요함수를 도출하
여 관광에 따른 관광편익을 추정하였다고 하는데, 해수욕장과 채석강을 끼고 있는 유명한 관광지
인 변산반도에 대한 관광수요함수와 새만금지구에 대한 그것이 같을 것이라는 가정은 문제가 있
다고 본다.
또한 새만금호의 수질은 수질개선대책을 모두 강구하여도 기껏해야 농업용수로 이용할 수 있는 4
급수에 머물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의견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수상 레크리에이
션, 낚시 등이 불가능하며,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휴양시설과 그에 따라 수반되는 숙박시
설, 음식점 등은 엄청난 환경오염을 유발할 것이 분명하다. 이러한 새로운 오염원들을 감안한다
면, 추가적인 수질오염방지대책이 필요하게 될 것이며, 그러한 고려없이 관광편익을 추정함은 현
실성이 없다고 본다.
또한, 설문조사에 있어서 유효응답율과 그 지역적 편차를 고려하지 않은 듯 한데이는 과다추정
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4. 담수호 창출효과
새만금호는 기본적으로 새만금 내부개발지에 대한 농업용수공급을 목적으로 한다. 주변지역에 대
한 농업용수 및 생활용수 공급계획이 있다면 이러한 주변지역에 대한 용수공급분만을 별도의 편
익으로 산정함이 타당하다. 새만금 담수호의 부가가치는 이 물을 이용하여 생산되는 농산물의 가
격에 포함되어 있으며, 심미적 가치 등 기타의 가치도 관광편익 등에 대부분 포함되어 있기 때문
이다.

5. 논의 공익적 가치
습지로서의 기능과 대기정화기능 등 논의 공익적 가치를 일부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비료
와 농약의 투여로 인해 오염원으로 작용함도 무시할 수 없는데 이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편익측
면만 감안함을 균형감각을 잃은 분석태도이다.

6. 기 타
신규갯벌 창조효과에 대해서는 새롭게 갯벌이 생기더라도 오랜 세월이 소요될 뿐 아니라, 그 생
태적 기능이 미미하다는 지적이 있다.
방조제의 재해방지효과에 대해서는 집중호우시 수문조절이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홍수피
해를 가중시킬 수도 있다는 지적이 있다.
더불어 신규갯벌 창조효과, 홍수피해방지효과, 해일방지효과 등에서 모두 새만금 간척사업으로
인한 재해방지효과를 산정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집중호우와 태풍 등으로 水害가 동시에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임을 감안할 때, 이렇게 분리하여 산정할 수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고 상당
부분 중복계산되었다고 생각된다.

Ⅵ. 회의록과 참고서신을 통하여 본 이상은 조사단장의 입장변화

1. 조사단장 개인의견을 내지 않기로 한 합의파기

이상은 조사단장은 조사기간 동안 새만금 간척사업에 대해서 개인의 의견을 어떤 형태로든 제시
하지 않겠다고 다짐해 왔으며 6월 29일에 열린 조사단 최종회의에서도 실질적인 조사에 직접 참
여를 안했기 때문에 조사단장은 거기에다 개인적으로 의견을 내서는 안된다는 결론이 났었다.
그러나 8월 9일자 이상은 단장의 메일을 보면 “지난 6월 29일 마지막 전체회의에서는 이같은 운
영지침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없이 회의를 마무리지었기 때문에 종합의견을 제1조의 정신에 맞
게 정리하기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라고 자의적으로 해석하면서, 조사단이 최종회의에서 합의
한 사항을 부정하고 회의가 신중하지 못하게 진행되었다고 결론짓고 있다. 그러나 동 회의의 회
의록을 검토해 보면 김선희위원과 유성엽위원이 운영지침을 들어 의견을 제시했기 때문에 신중
한 검토가 없었다는 이상은 단장의 평가는 조사단장의 책무와 권한을 넘어선 전횡이라고 할 수밖
에 없다.
이러한 태도 변화후 8월18일 이상은 조사단장은 조사단의 합의사항을 완전히 무시하고 조사결과
를 왜곡하여 조사단장 개인의 의견이라며 종합의견을 첨부하여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우선 조사단장의 중립에 대해서는 제 자신도 가장 신경을 쓰고 있으며 단장을 맡은 이후 새만금
사업에 대해서 제 개인의 의견을 어떤 형태로든 제시하지 않겠다고 다짐해 왔습니다. 다만 조사
단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이견이 있을 때 조정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은
제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지금까지 지켜왔으며 우리 공동조사단의 활동이 완료될 때까지 그 입장
을 유지할 것입니다.

이상은 단장 : 저는 여기 전체회의만 주관했지 실질적인 조사에 직접 참여를 안했기 때문에
저 자신은 거기에다 개인적으로 의견을 내서는 안된다는 결론이 났습니다.

공동조사단의 운영지침에 의하면 — 제8조 조사결과 조치에는 분과조사단장의 각 분과의 조사결
과에 대한 종합평가 및 의견을 조사단장에게 제출하고 조사단장은 분과 조사결과에 대한 종합평
가 의견 및 대책을 전체회의의 심의를 거쳐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 6월 29일 마지막 전체
회의에서는 이같은 운영지침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없이 회의를 마무리지었기 때문에 종합의견
을 제1조의 정신에 맞게 정리하기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결론 부분에 제가 종합적으로 의견을 정리하여 위원님들의 확인을 받아 조사단 전체 의견으로 정
리하는 것도 어렵다고 판단되어 위원님들 의견을 취합한 후 조사단의 결론을 내릴 수 없다고 정
리한 다음 합의된 결과가 아닌 조사단장의 분석결과라는 단서로 정리하여 마무리하겠습니다.

2. 종합결론을 내지 않기로 한 합의파기

이상은 단장: 아침에 논의된 결과는 최종의견을 정리하고, 거기에 대해서 결정적으로 결론을
하는 대신에 각자 의견을 정리해서 제출하자는 내용으로 어느 정도 거기까지는 상당히 많은 위원
님들이 동의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상은 단장: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결과를 정리할 수 있겠는가 하는 차원에서
아침에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면 좋겠다 하는데, 지금 엄교수님이 얘기하
신 그 문제점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이렇게 해서 내면 제일 부담되는 것은 사실 저입
니다. 그 다음에 저보고 ‘도대체 어떡하라는 말이냐’ 그 질문을 다른 분들 보다 제가 받는데 그
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것은 오전에 들어보니까 많은 위원님
들께서 그런 방향을 원하기 때문에 위험을 받으면서도 제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3. 정부측 참여위원의 의견개진 않기로 한 합의파기

모위원: 그러니까 이름을 밝히든지 안 밝히든지 간에 총리실에 이것을 최종보고서로 넘겼을 경
우에 정부측에서 나오신 위원 빼고 20명에 대한 11:9든지 12:8이든지 이런 것이 넘어갔다면 우리
가 최종 결론을 안내고 ……
○ 이상은 단장: 그것이 나오면 딱 통일되는 일은 없을 것이고 만약에 그것을 가지고, 죄송합니
다마는 위원님들이 정부 쪽에서 나온 분들도 쓰시기는 하겠지만 그 의견을 제외하고, 저는 의견
을 쓰면 안 될 것이고 20명이 했을 때 예를 들어서 11명이 찬성하고 9명 반대했다, 거꾸로 11명
이 반대하고 9명 찬성했다 해서 그것을 가지고 결정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4. 다수결로 최종결론을 내리지 않기로 한 합의파기

이상은 단장: 저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원하시면 제가 거기다가 그런 단서를 달수도 있
을 것 같습니다. 물론 앞서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Yes, No 를 분명히 밝힐 수 없는, 밝힐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이것 가지고 지금 도저히 판단을 못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도 있을 것
이고, 또 여기에서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것도 현실적으로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숫자 가지고
그것을 판단하는 것은 안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현재 위원님들의 뜻이거든요. 그 보다 그 속에 담
아 있는 내용을 보고 판단해 달라는 것은 분명히 메시지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은 단장: 그것이 나오면 딱 통일되는 일은 없을 것이고 만약에 그것을 가지고, 죄송합니다
마는 위원님들이 정부 쪽에서 나온 분들도 쓰시기는 하겠지만 그 의견을 제외하고, 저는 의견을
쓰면 안 될 것이고 20명이 했을 때 예를 들어서 11명이 찬성하고 9명 반대했다, 거꾸로 11명이
반대하고 9명 찬성했다 해서 그것을 가지고 결정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5. 조사단에 참여하고 있는 연구위원들의 의견수렴 무시

모 위원: 요전에 회의를 했을 때 제가 여러 가지 발언을 하고 문제점을 지적하고 또 우리 엄교
수님도 발언을 하고 문제점을 지적했는데, 그런 것들이 저희들이 발언하고 문제점을 지적할 때
는 연구팀장이 그것을 받아들여서 수용하는, 또는 단장님이 받아서 수용하는 그런 것을 기대하
고 저희들이 발언하고 그랬는데 보니까 하나도 반영되지 않고 전부 다 묵살되어 있는데, 다른 분
과에서는 책임자 되시는 분들이 굉장히 의견을 조율하고 받아들여서 바꾸고 하는데 우리 분과(경
제성 분과)에서는 다수의 의견이 묵살되는 것같은 그런 기분이 듭니다.

모 위원: 예를 들어서 요전에도 엄교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시고 저도 그랬지마는 도대체 수질
분과에서 아무런 자료도 넘어오지 않았는데 경제성 분과에서 보고서가 나갈 수 있는지 이것은 굉
장히 의심스러운 것이란 말이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경제성 보고서는 전부 나와 있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의 제기한 것에 대해서는 한마디 언급도 없습니다.

모 위원: 어떻든 이 과정이 공정하려면 반대하는 의견들도 충분히 반영해서 보고서를 고치고
그래야 되는데 우리 분과에서는 전혀 그런 얘기가 없고, 여기 종합보고서의 결론부분에서도 분명
히 제가 지적했지 않습니까? 경제성 분과의 한계, 이것을 여기다 넣어야 하는데 이것을 자르고
보게 되면 경제성 분과에서 한 것이 마치 옳은 것처럼 된단 말입니다.
경제성 분과에서 한 것은 기본적으로 의견을 말씀드린 대로, 새만금건설의 이익과
새만금건설의 사회적인 손실을 비교해서 이것이 좋은가, 나쁜가를 판단해야 하는데 여기서 한 것
은 새만금건설의 이익만 했지 손실에 대해서는 한 것이 없어요. 왜냐, 수질분과에서 자료가 안
넘어왔니까 또 환경분과에서 자료가 안 넘어 왔으니까. 그러니까 사회적인 손실부분은 완전히 누
락된 상태에서 이렇게 보고서를 작성하게 되면 경제성 분과에서 나오는 보고서는 기본적으로 한
계가 있다는 것인데 그런 한계를 여기다 썼어야만 제3자들이 읽을 때 ‘경제성분과에서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잘 조절해서 들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되는데 이것을 딱 읽게되면 마치 저하고 신효
중 교수가 얘기한 것은 소수 의견이고, 박정근 교수하고 임재환 교수가 얘기한 것은 다수 의견이
고 이렇게 느낄 수 있다는 말입니다.

[별첨자료]

1. 서신교환 내용

이상은 단장님,

단장님께서는 단장님과 세 분과 위원장이 초안을 작성하고 있는 총괄시안에 대하여 절대 보안을
지켜달라고 요청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박승우 교수님으로부터 그 시안에 대해서 수정요청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총리실에서 박승우 위원님한테 그 초안을 검토해서 보완을 하라고 요청할 수
가 있습니까? 저는 그 초안은 나중에 개략이 잡히면 세 분과의 전 위원들에게 배포가 되고 수정
을 받아 결정될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 두 가지를 요청합니다.

1. 이 조사위원회의 활동에 대해서 절대 중립을 지켜야 마땅한 총리실에서 누가 이런 일을 했는
지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그 책임이 있는 인사는 이 공동조사위원회의 활동에 앞으로 관여를 금지시켜 주시기를 요청합
니다.

박승우 위원님의 편지는 단장님께만 보내 드리겠습니다.

수질보전분과 위원장 김정욱 드림

수신 : 국무총리실 수질개선기획단 사업지원부장 김상일 국장
발신 : 새만금사업 환경영향 공동조사단 수질보전분과 위원장 김정욱
제목 : ‘문의하신 사항에 대한 사실확인’ 공문 접수

2000. 6. 21자로 보내신 ‘문의하신 사항에 대한 사실확인’ 문서를 팩스로 잘 받았습니
다. 그 동안 불편을 끼쳐드린 점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입
장에서 공정하게 처리하겠다는 입장표명을 감사하게 받아 드리겠습니다. 끝

새만금사업 공동조사단 수질보전분과 위원장 김정욱 드림

수신 : 새만금사업 환경영향 공동조사단 이상은 단장
발신 : 수질보전분과 위원장 김정욱
제목 : 조사단 파행운영에 대한 시정 요청

1. 먼저 새만금 환경영향공동조사단을 이끄는 단장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그러나 최근에 공동조사단 운영이 불공정하고 비민주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대하여 우려를
표하며 다음과 같이 시정을 요구합니다.

가. 지난 2000년 6월 24일 공동조사단 전체회의에서 조사단의 결과를 마무리하는 종합보고서
초안을 작성하는 과정에 단장님이 보인 불공정한 처사에 항의를 하며 앞으로 시정을 요구합니
다. 각 분과의 보고서에는 새만금 갯벌을 보존해야하고 사업을 진행해서는 안 된다는 당위성을
주장하는 많은 내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단장님은 그런 내용을 무시하거나 혹은 왜곡하고 심
지어는 읽지도 않은 내용을 임의로 해석한 채 마치 우리 공동 조사단이 사업 진행을 인정하는 결
론을 내린 것으로 초안을 작성하여 배포했습니다. 이는 단장님의 편견을 단적으로 드러낸 증거로
서 우리 많은 위원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결론을 유도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단장님은 이번 조사에 직접 참여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우리 조사위원들
의 의견도 충분히 들은 적이 없는 만큼 그런 판단을 내릴만한 위치에 있지도 않을뿐더러 그런 판
단을 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보지도 않습니다. 자신의 개인적인 견해를 나타내기보다는 위원들
의 의견과 주장을 종합하는 일에 공정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공동조사단의 결과
를 정부나 기타 기관에 보고하는 기회가 있을 적에는 단장님이 사업에 찬성하는 의사를 명백히
보인 이상 반대하는 위원도 반드시 대동하여 공정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최근에 공동조사단의 운영이 회의에서 합의되거나 발표된 대로 진행되지 않고 아무런 설
명도 없이 임의로 변경되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위원들은 앞으로의 계획과 일
정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또 회의를 소집해도 무엇을 논의하기 위한 회의인지도 모른 채 참석하
고 있습니다. 이런 자의적인 진행에는 외부의 영향이 개입된 것이 아닌가 심히 염려가 되는 바입
니다. 그 중 특히 다음 사항을 요청합니다.

(1) 우리 조사의 최종결과는 공개적인 자리에서 발표를 하는 것으로 많은 위원들은 알
아왔고 또 지난 5월 31일의 분과장 회의에서도 그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그 공개발표회 자리에
는 외부 전문가를 공식적인 토론자로 모시지 않기로 결정한 바도 있습니다. 이 공개발표회 약속
을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2) 2월 25일 충남대학교에서 개최된 전체회의에서 위원들의 조사결과는 토론의 과정
을 거치겠다는 의사를 단장님이 밝혔습니다. 많은 위원들은 그런 기회를 여태 기다려왔습니다.
위원들의 보고서 내용 중 일부는 타당성 여부를 두고 논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검정을 거치는 과
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검정이 되지 않은 내용을 근거로 새만금 사업의 진행여부를
결정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을 진행시켜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3) 새만금 사업의 진행여부는 이상의 과정을 거치고 난 후에 결정하도록 조처해 주시
기를 요청합니다. 이것이 많은 위원들이 지금까지 이해하고 있는 조사결과의 처리과정입니다. 그
리고 새만금사업의 진행여부를 결정하는 회의를 우리 공동조사단에서 할 때에는 반드시 그 회의
의 목적을 미리 알리고 회의를 소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4) 공동조사단의 최근의 중요한 일정이나 계획이 주로 단장님과 관 사이에서 결정되
어 온 것으로 믿어집니다. 저를 포함해서 위원들 중에 앞으로 무슨 일정이 남았는지 아는 위원
이 거의 없습니다. 이 조사단이 민관공동조사단인 만큼 앞으로 민간단체의 의견도 대등하게 받아
서 진행을 협의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조사단의 활동에는 자율권이 보장되
어야 하는 만큼 위원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진행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5) 2월 25일 충남대학교의 전체회의에서 우리 조사단의 최종보고서의 처리과정을 묻
는 질문에 대해서 수질개선기획단은, 최종보고서가 나오면 총리실에서 관계기관의 의견개진을 받
은 후에 사업시행여부를 결정한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이 답변은 그간 수질보전분과에서 공동조
사단의 역할에 대해서 이해해온 내용과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단장님은 이 내용을 부인하고 계
십니다. 회의록을 확인하시고 해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

위원님들께 시간이 너무 지나 이제 보고서를 마무리해야 하겠습니다. 지난 번에 e-mail을 보내드
린 이후에 결론이 없는데에 대해 부담을 있어 기간을 다시 연장해서라도 위원들간 토론회를 개최
하여 결론을 도출할까 생각했었으나 분과조사단장님들과 의논한 결과 모두 부정적이어서 포기했
습니다. 이제 더 이상 지연시킬 수도 없는 실정이고 결론부분에 제가 종합적으로 의견을 정리하
여 위원님들의 확인을 받아 조사단 전체 의견으로 정리하는 것도 어렵다고 판단되어 위원님들 의
견을 취합한 후 조사단의 결론을 내릴 수 없다고 정리한 다음 합의된 결과가 아닌 조사단장의 분
석결과라는 단서로 정리하여 마무리하겠습니다.

합의된 결론이 없이 정리된 조사단장 의견을 정부 쪽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불확실하지만 이
정도로 끝을 내고자 하며 보고서 인쇄준비가 다 되어 있는 관계로 곧 보고서가 제출될 것입니
다. 조사단장 개인 의견이지만 객관적인 내용만을 담았고 결론적인 표현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했
습니다. 위원님들 중에는 혹시 일부 곡해하실 분도 계실 것입니다만 그냥 위원들의 의견만을 무
책임하게 묶어서 보내는 것보다 개인 의견으로라도 이 정도의 정리는 하는 것이 조사단장으로서
의 임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지난번 보내드린 안에는 민간 위원 중 계속 시행이 11명이고 중단이 9명이었는데 이번에는 11명
을 10명 계속시행, 1명 조건부 시행가로 구분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는 ‘계속 시행’으로
답한 위원 모두를 결국 조건부 시행이라고 제가 표현했었기 때문에 별도로 구분할 필요가 없었으
나 이번에는 그런 표현이 없기 때문에 각자의 판단 결과를 분명하게 구분하여 나타내야 할 필요
가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다소 불만스럽다 해도 이해 해주시기 바라며 조사단 전체의 의견이 아닌 조사단
장의 분석결과라고 분명히 했기 때문에 표현에 무리가 있다고 판단되면 ‘물관리 정책민간위원
회’에 이의를 제기하셔서 논의가 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표로 정리
한 결과도 같이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정부에서 새만금 사업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는 과정은 총리실에서 정하여 추진할 것입니다. 그 동안 수고 많으셨고 여러 가지로 도
와 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며 지난 1년 여 동안 위원님들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위원님들
께서는 최선을 다 했으나 부족한 사람이 단장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여 제대로 결론을 내리지 못
한데 대해 이 자리를 빌어 사죄를 드립니다. 건강하십시오.

이 상은 드림

이상은 단장님께,

주신 내용에 대해서 의견이 있습니다만 저는 지금 급히 출장을 가야하기 때문에 회신을 할 수
가 없습니다. 화요일(8월 22일)에나 돌아옵니다. 그 때 답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정
욱 드림

김 정욱 교수님께

어제 오후 외출을 하고 생각보다 일이 오래 걸려 사무실에 돌아오지 못 했습니다. 오늘 휴무 토
요일이라 쉬려 했으나 궁금해 나와보니 김 교수님이 급히 보내신 mail이 있었습니다. 급히 보내
신 mail에 곧바로 회신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어제 보낸 종합의견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
수정할 목적으로 보내드린 안이 아니었으며 그 정도로 해서 종료하고 정부 쪽에서 결정하도록 하
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수질문제에 대해보다 심각하게 다루고 싶었으나 문장이 길어질수록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점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 정도로 언급을 했습니다. 출장에서 돌아오시면 이미 보고서가 제출된 이후
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후라도 좋은 의견을 주시면(특히 수질 분야) 민간위원회에 설명할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수질문제는 정책적인 판단이 아닌 사실적인 판단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상은 드림

이상은 단장님,

급히 출장갈 일이 있어서 사무실을 챙기던 중 이 편지를 받고 답장을 할 시간이 없어서 돌아오
는 즉시로 의견을 드리겠다고 했는데 우리의 의견을 받지도 않고 그냥 보고서를 마감해서 제출한
다니 이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그렇게 종합해 내지 않은 내용을 우
리 이름으로 종합의견이라고 해서 제출한다는 것은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먼저 우리가 받아들
인 내용으로 제출하십시오. 제가 우리 의견과 다르다는 이유를 몇 가지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
니다.

1. 사업시행에 대한 찬반 위원의 수를 밝힌 데 대하여
가. 관계기관에서 파견된 위원들은 조사사업에 필요한 자료를 협조하고 행정적인 지원과 기
타 조사를 원활하게 진행하도록 돕는 것이 주목적이었다고 압니다. 그런 뜻에서 농기공에서는
두 사람이나 위원으로 참여하는 등 사업추진에 관여한 기관에서 많이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
들 위원님들에게는 사업에 대한 찬반 의견을 묻는 것 자체가 사리에 맞지 않습니다. 그런 것을
묻고 찬반 위원의 수를 헤아리는 줄 알았다면 이 조사단은 처음부터 구성되지도 않고 깨어졌습니
다.
나. 민간위원들도 찬반측이 각각 반반씩 위촉되었습니다. 이 조사단은 양측의 세력을 과시하
고 정치적인 게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조사 내용의 결과가 무엇이었나를 밝히는 것이 목적이었습
니다. 만약 그것이 아니었다면 이 조사단은 처음부터 구성되지도 않고 깨어졌습니다.
다. 대부분의 민간위원들은 이 사업을 전체적으로 본 것이 아니라 각자가 맡은 제한된 분야
혹은 그 분과의 제한적인 결과만을 가지고 단편적인 시각에서 찬반의 기준을 제시하고 찬반간에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전체적인 시각에서 볼 때에는 어떤 부분에서 사업을 중단해야할 이유가 발
생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중단해야할 이유가 있다고 판정이 되는 것이 순리입니다. 그런데도 마치
부분적인 찬반이 전체적인 찬반과 같은 의미를 가지는 양 기술되어 있습니다. 이는 대단히 비논
리적입니다. 만약에 각 위원들이 각자가 맡은 분야에 대한 조사결과로 찬반 의사를 표시하고 그
수를 헤아린 결과를 결론에 싣는다고 했으면 이 조사단은
처음부터 구성되지도 않고 깨어졌습니다.
라. 찬반위원의 수가 영향력을 미치지 않도록 한다고 우리 회의에서 분명히 결의를 했습니
다. 만약 그런 결의가 되지 않았다면 이 위원회는 끝을 못 맺고 해체되었을 것입니다.

2. 조사단장이 위원들의 의견을 객관적으로 취합했다면서 쓴 결과와 제언 내용에 대하여
가. 우리 의견을 객관적으로 취합하지 못했습니다. 만약에 단장의 의견을 보고서에 넣고 싶
으면 우리 각 위원들의 의견이 별표에 제시된 것과 같은 형식으로 제시하십시오. 객관적으로 취
합하지 못했다는 이유를 몇 가지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나. “새만금 사업이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치지만 현 시점에서 사업을 중단해야 한다는 합의
는 이루지 못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고 했지만 실은 “사업을 중단해야 한다는 합의도 못이루
어냈지만 계속 시행해야 한다는 합의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 “두 번째 수질분야 민간 위원 7명 중 3명이 ‘계속 시행’으로 그리고 4명이 ‘사업 중
단’으로 판단하였는데 목표 수질 달성을 위해 설정한 여러 가지 조건들이 적절히 이행될 수 있는
가에 대한 회의적인 입장이 부정적인 판단의 근거가 되었다고 본다” 고 했는데 수질분야는 목표
수질을 달성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본질적인 의문이 있습니다. 많은 위원들은 그것이 불가능하다
고 봅니다. 그나마도 제시된 여러 가지 조건들이 이행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물론 회의적입니
다.
라. 경제성 분과에도 찬반위원의 수를 빼야 합니다. 그리고 일부라는 말도 빼야 합니다. 편
익은 부풀렸고 비용은 축소되었다고 많은 위원들은 믿고 있습니다. 수질분과에서 수질목표를 달
성하기 위한 수질개선대책 비용이 제시되지를 않았고 갯벌 훼손으로 인한 수산자원 피해가 다 조
사되지를 않았는데 어떻게 비용이 제대로 계산되었겠습니까?
마. “이상의 분석결과를 놓고 볼 때 수질 목표 달성 가능성이 사업 추진의 중요한 관건이라
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사업이 계속 추진되기 위해서는 수질 목표 달성을 위해 본 조사에서 제시
된 여러 조건 및 제안들이 반드시 이행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유역의 개발제한과 재원 조달계획
을 포함한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하는 등 확고한 의지가 제시되어야 한다. 또한 본 조사를 통해
제시된 환경피해 최소화 방안을 실천하는 한편 본 조사단에서 제안한 ‘새만금유역수질보전대책위
원회(가칭)’ 등을 통해 수질개선 대책과 이행과정을 철저히 확인 평가해가면서 시행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새만금호의 수질이 만족할만한 수준에 미달될 경우는 보완대책을 강구하고 수질 기
준에 도달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해수를 유통시키는 방안도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수질이 관건
이라고 보지 않는 위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목표수질을 달성하는 것이 아예 불가능하다
고 보는 위원들이 많습니다. 이 내용 중의 많은
부분은 분과 보고서의 내용을 취합한 것이라기보다는 아무 분과 보고서에도 없는 창작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의 의견이 종합되지 않은 종합의견은 우리의 보고서로 인정할 수 없음을 밝힙니
다.

참조로 이 편지가 수신되는 분들을 위하여 편지 끝에 이상은 단장님이 토요일 제게 보낸 답신을
첨부합니다. 그리고 이 편지는 위원님들 이외에도 그 동안 이 사업에 관심을 보였던 환경단체들
에게도 보냄을 알려 드립니다.

김정욱 드림

이상은 단장님,

조사단의 운영을 투명하게 진행해 주시길 요청합니다. 왜 지금까지 우리 보고서가 제출이 되지
않았습니까? 수개단과 단장과의 사이에 무슨 메시지가 오고갔습니까?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까?
제출되었다면 언제 어떤 내용의 보고서입니까? 왜 위원회에서 결의한 보고서가 제출되지 않고 거
듭거듭 단장 개인의 의견이 첨부가 됩니까? 앞으로의 일정은 무엇입니까? 단장님이 회신한 내용
은 전혀 우리가 그 보고서를 인정할만한 타당성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김정욱 드림

김 정욱 교수님께

김 교수님 의견 잘 받아보았습니다. 김 교수님 지적하신 내용 중에 공감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
다. 그러나 위원들이 합의한 결론이 없는 상태에서 조사단장 개인의 분석결과를 정리한데 대해
비난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예상하면서도 이 정도로 보고서를 마무리하여 조사단의 역할을 끝내
는 것이 다음 단계의 검토가 가능하게 하는 길이라고 판단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제가 붙잡고 보고서 제출을 미루면서 관련된 여러분들께 최종보고서가 발표될 때까지 기
다려 달라고 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조사단장의 분석결과와 제언이 합의를 거치지 않은 내용이라고 분명히 했고 또한 이를 위원님들
께서 존중해 달라는 의도가 아니므로 김 교수님이나 다른 분들이 이 분석결과를 인정하지 못하신
다면 그 부분은 무시하시고 합의된 부분만 인정하시면 될 것입니다.
오해를 줄이기 위해 가능한 한 짧게 정리했기 때문에 표현 상에 다소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김 교수님께서 객관적이지 못하다고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위원회에 보고할 때 참
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을 담은 보고서가 제출되었을 때는 전에 말씀드린 절차에 의해 정부에
서는 확정하는 단계만 거치면 되는데 결론을 내리지 못한 보고서가 제출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정
부에서 어떤 과정을 거쳐 결정하게 될지는 분명하지는 않으나 우선 민간위원회에서의 보고와 토
의 절차는 거치게 될 것으로 봅니다. 이 과정을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의 협조와 특히 수질분과회의를 공정하게 이끌어 주신데 대해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
다.

이 상은 드림

이상은(환경정책평가연구원장) 새만금 민관공동조사단장은 지난 8월 18일 조사단에

새만금 간척사업 민관공동조사단 최종보고서 내용시정 요청 기자회견 : 환경운동연합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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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Dean Jakubowski R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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